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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(14)
ㅋㅋㅋㅋㅋㅋ
이모부가 매 들기 힘든데 ㄷㄷㄷㄷ
어머니가 승낙해서 훈육 차원 이라고..
근데 이런걸로 재판을. .에효
누가 신거한건 안나오네 ㄷㄷㄷ 그게 젤 관건
미친
신고자가 누군지가 중요한데 그 내용은 없네요.
아동학대는 정황을 인지하면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.
선생님이나, 진료한 의료인 등등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안하면 그 것도 처벌 대상이예요.
누가 신고했길래.... ㄷㄷ
이모가 애가 없는듯..
저걸로 2차 재판 까지 가다니 ㄷㄷㄷ 미친
엄청난 낭비인데 생산성없는
ㅎㅎㅎ 대한민국 법원 참 바쁘겠어요
이모부가 엄청가까운사이는아니지만 저정도로 가족끼리 고소하는것도 다들 제정신은 아닌듯
정황을 보니 애가 신고했나보네요.
엄마의 허락하에 때렸는데 누가 신고한거지??
신고자가 누굴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