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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오파덜.. | 10:19 | 추천 376 | 조회 5985

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 +210 [22]

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://m.bobaedream.co.kr/board/bbs_view/best/773026

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

정차하며 다리를 내리는 순간 "전자발찌"가 딱 보이네요

 

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의 전자발찌

관련하여 검색해보니

법으로 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못하다고는 하나

제대로 관리가 될지 걱정스럽네요. 

아이들 배달 시킬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습니다.

 

KakaoTalk_20240923_093638796-1.jpg

 

생활물류서비산업발전법

제19조의2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)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 범죄의 종류, 죄질,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

나. 「특정범죄 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, 제5조의4, 제5조의5,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

다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
라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3조부터 제9조까지, 제14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

마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죄

2.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(이하 “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”이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. 1. 16.]
[시행일: 2025. 1. 17.] 제19조의2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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